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(문단 편집) ==== 규제를 위한 규제 ==== 이 법은 다른 규제들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.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돈 빌려주기 등 갑자기 큰 부탁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부탁을 들어주기 꺼리지만 [[청소]] 등 작은 부탁을 먼저 하고 큰 부탁을 하면 그 경우에는 그것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. 이 현상을 여기에 적용하면 작은 법안을 실시하고 나중에 큰 법안을 실시하면 사람들의 반감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.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. 물론 이 법은 자체로도 강력한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나 정치적 문제로 인해 실제로 적용이 되기 전까지는 규제로 느끼기 힘든 사람이 많아 충분히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. 이미 [[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]]이 발의돼 이 법안을 등에 업고 호시탐탐 통과를 노리고 있는데 이들 법이 말하는 것은 결국 게임사에서 매출의 6%를 걷겠다는 것. 이는 곧 정치권이 회사의 수익금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. 안 흥하는 게임이라도 매출의 1%는 걷고 흥하는 게임은 중독유발지수가 높다고 6%를 걷다가, 걷어들인 수익이 적다거나 어디서는 옹호한다고 하는 말이 20조를 버는 황금알이니 10조를 버는 황금알이니 하는 소리가 들리고, 그런데 걷어들인 수익 대 게임계 추정 매출비율이 안맞는다면? 그럼 바로 '''[[세무조사]]'''가 들어간다. '''세무조사라는 단계까지 들어가버린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저 장난에 불과한 상황으로 번진다. 즉, 기업을 털고 검찰이 회사의 컴퓨터들을 압수수색했던 그 장면이 어떤 게임회사의 사옥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!''' 또 지상파 광고에 [[클래시 오브 클랜]] 등의 게임 광고가 나오는데 이를 막겠답시고 관련 법 개정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[[http://www.thegame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78643|소식]]도 들려온다. 만약 중독법이 통과된다면 14조에 의해 이런 개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. 이렇게 이 법안을 등에 업고 새로 발의되고 통과될 법안만 문제가 아니다. 우선 [[아동학대|아동학대죄]]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. 이런 중독물질을 방치하여 아동이 중독물질에 빠지게 한 보호자는 '''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·양육·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[[아동 방임|방임]]행위'''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조항 6호를 위반하게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5&oid=347&aid=0000054914|기사]]가 있는데, 저 해석이 사실이라면 강요 역시 당연히 아동학대이다. 기사에서는 게임만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중독물질로 지정된 것은 앞서 말했듯 이뿐만이 아니다. 그리고 [[옐로 피-포|정신보건법 제25조]]에 의하면 정신과 의사는 '자신이나 남을 해할 가능성' 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[[기초자치단체]]장의 허가를 통해 강제 입원시켜 진단 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이 가능성이라는 것이 워낙에 애매모호해 이 기준을 심의하고 정하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 의해 좌우된다. 이 법만으로도 충분히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 시행하는 데에는 곤란한 면이 있는데, 이 법안은 이에 대한 또 다른 법적 근거가 된다. 즉,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등을 '자신이나 남을 해할 가능성' 이 있는 사람으로 몰아 정신 병원에 강제로 집어넣을 명분이 확실해진다! 물론 [[셧다운제]]를 포함한 일부 규제는 신의진 의원도 신중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, 법안이 발효되면 규제가 한층 빡빡해질 뿐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